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3회
  • 제목 : O03
  • 심의안건
    [제35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3회 임시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도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요양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제주도의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인력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7월21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해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철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정 기준이나 경력을 충족할 경우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으로 간호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에게도 시설장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인요양 핵심인력 ‘간호조무사 차별철폐 촉구 결의안’ 채택

    의원들은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간호조무사를 자격기준에 포함시켜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직종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일에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낙석사고가 12차례나 발생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방문해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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