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1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5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1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지역 생산품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가 자칫 민간 소비부문을 불필요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5월 17일 35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지역 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1차 산품과 가공품을 비롯해 화장품 등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방안과 소비촉진 사업추진,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안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생산품 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준도 모호하고 경영 침해 우려” 소비촉진 조례 수정가결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지원배제 대상이 모호하고, 자칫 민간소비 부문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경용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배재한다는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며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례안의 목표가 추상적이고, 비슷한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현정화 의원은 “상위법에 근거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와 ‘여성기업인 소비 촉진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로운 조례안의 초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 기업에 구매 요청에만 맞춰져 있다. 인센티브 제공이나 연도별 목표치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적된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가결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와 함께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해녀어업 보존·육성 조례안’과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등 3건을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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