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1회
  • 제목 : O05
  • 심의안건
    [제351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1회 임시회…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종전처럼 계속 허용하라는 주문인 셈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5월 16일 제35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차난, 교통난, 소음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광호텔·가족호텔 등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축소하는 등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겁니다.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갑론을박 수정가결

    하지만 의원들은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업 승인 신청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희현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일반주거·자연취락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승인은 각각 10여 건에 불과하고 80%가 도민 사업장”이라며
    “개정안대로라면 대기업이 하는 숙박업은 허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하려는 숙박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만 의원도 “2009년 자연취락지구 내 신축을 허용한 이후 실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으로 인한 부작용도 없다”며 현행유지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일반주거·자연취락지구 내 관광숙박업 신청이 많지 않아 굳이 신축 허용지역으로 포함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수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관광숙박시설은 종전과 같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준공업지역,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계속 신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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