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45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345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중 도시화가 이뤄진 ‘농어촌지역’ 재정비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월 8일 34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조례안은 동지역 중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공유수면매립지구 등을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획일화 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돼도 무방한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도시화된 洞지역 농어촌지역 제외 ‘제동’…의견수렴 주문

    허창옥 의원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18개 동 지역 일부가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던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경용 의원도 “동홍동만 해도 1차 산업 종사자가 20%가 넘는다. 주거지역에 산다고 해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10년 전 기준을 가지고 농어촌지역 지정을 해제할 게 아니라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태민 의원은 “제주시에서 2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농어촌지역 혜택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농어촌지역 지정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주시에서는 연동과 노형동, 오라1동, 도남동 등 14개 동, 서귀포시에서는 동홍동 등 4개 동 일부가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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