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44회
  • 제목 : O02
  • 심의안건
    [제34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344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시내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행정체제개편 권한, 비축토지 관련 도의회 동의 등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19일 344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했습니다.

    강경식 의원은 “가장 큰 특혜사업이 면세점과 카지노인데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가 제도개선 과제에서 빠져 있다”며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차원에서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내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규정 제도개선 과제 포함해야”

    강 의원은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제주도와의 협의 강화, 도의회 동의 등 도민참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박원철 의원은 토지비축제도 확대 운영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반영하고,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유원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이상봉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강화를, 고충홍 위원장은 복지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일단 제주도가 제출한 제도개선 동의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해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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