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43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343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 배정이 끝나자마자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긴급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제주에서 18년 만에 발생한 돼지열병과 관련해 제주도가 초동 대응을 너무 안일하게 해 화를 키웠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7월 5일 34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돼지열병 확진판정에 앞서 이미 양성 반응을 확인했음에도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이 미흡해 사태를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좌남수 의원은 “6월20일 동물위생시험소가 모니터링을 통해 항체 양성반응을 확인했지만 검역본부로부터 최종 양성판정을 받은 28일까지 제주도 축산당국은 8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 축정과장을 역임한 현우범 위원장은 후배 공직자들에게 “1차로 의심이 됐을 때 바로 이동제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행정이 안일하게 조치를 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쓴 소리를 건넸습니다.

    “양성반응 확인 후 8일간 뭐 했나” 안일 행정 질타

    돼지열병에 따른 살 처분 돼지 매립지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관련법에 매립지는 주변 도로와 3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에 돼지를 매몰한 곳은 도로변인데다 주변에 지하수 관정이 수십 개가 있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창옥 의원도 “목장장 한 마디에 예상 매립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 악취 등의 문제는 다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냐”며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7월12일까지 방역대 내에 있는 농장에 대해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추가발생이 없으면 엄격한 통제 아래 분뇨 반출 및 비육돈 출하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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