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41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41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341회 정례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덜 익은 미숙과를 ‘풋 귤’이라는 이름으로 8월 말까지 기능성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게 돼 매년 반복되는 감귤 처리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6월13일 341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감귤 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귤’을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 8월31일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정의해 출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귤 미숙과 ‘청귤’ 대신 ‘풋귤’로 8월말까지 기능성 유통 가능

    제주도는 새로운 소비자 취향에 맞춰 시장에서 청귤을 유통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의원들은 ‘청귤’이란 용어가 재래품종과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결국 ‘풋 귤’로 명칭을 변경해 출하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배로 감귤을 도외에 반출할 수 있도록 했고, 물량은 한 사람이 하루에 300㎏ 이하까지 출하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이날 심사 과정에서는 청귤 유통 자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윤춘광 의원은 “익지도 않은 감귤을 팔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꽃을 따고 전정을 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하려고 하겠느냐”면서 “농민들이 맛있는 감귤을 생산해야 하는데 청귤 판매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은 “청귤 출하물량에 대해서는 계통출하 방식으로 농·감협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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