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41회
  • 제목 : O04
  • 심의안건
    [제341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341회 정례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한라산 명물에서 이제는 ‘유해동물’ 골칫거리로 전락한 야생노루에 대한 포획이 3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6월15일 341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013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노루 포획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해 매년 표본 개체 수 조사를 하고, 5년마다 도 전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의무화 했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에서 조사한 노루 개체 수와 적정 개체 수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한 노루 개체 수 유지와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루 포획 3년 연장…“정확한 적정 개체 수 필요”

    이경용 의원은 노루의 적정 개체 수가 6천110마리라는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초지를 제외하고 산림지역에만 국한해 적정 개체 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적게 조사됐다고 주장한다”며 적정 개체 수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우범 의원은 “노루 개체 수에 대한 통계가 2011년 2만570마리였던 것이 지난해 7600마리로 조사됐다”며 “자연 증감과 3년간 포획된 4천597마리를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 감소한 것은 재해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노루 포획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해서라도 노루를 관광 자원화 하는 등 노루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매년 개체 수 조사를 벌여 노루가 적정 개체 수에 이르면 포획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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