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40회
  • 제목 : 이슈인터뷰
  • 심의안건
    제340회 임시회 이슈 인터뷰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 ‘N포 세대’란 말을 들어봤는지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란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집, 인간관계, 꿈, 희망, 삶의 가치까지 포기한 청년세대를 가리키는 신조어랍니다.

    지난 6월 8일까지 진행된 340회 임시회에서 이들 ‘N포 세대’의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초선인 김황국 의원이 1년 5개월 넘게 공을 들인 조례인데요,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김 의원님을 모시고, 청년기본 조례를 만들려고 한 이유와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초선 의원으로, 10대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 그동안의 의정활동 소감

    질문2> 임시회가 시작된 첫날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원희룡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미래비전과 관련한 제안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짧게 소개해 주시죠.
    - 미래비전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이끌어냈지만 비법정계획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캐비닛 용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고민을 하게 됐고, 제도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제안한 겁니다.

    질문3>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 특별법 제140조, 종합계획의 수립에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된 ‘제1조를 실현시키기 위한 장기적 실현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 앞서 얘기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래비전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지침 역할을 하게 되고,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존 계획은 중·단기 실천전략이 되기 때문에 미래비전의 실천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질문4> JDC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도 공방이 뜨거웠다죠.
    -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격랑이 몰아치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패소해 문제가 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JDC가 추진했는데, 도민사회에서 JDC를 보는 눈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조례 심사 첫날은 이런 논란 때문에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튿날 다시 심사를 재개해 70%만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처리했습니다. 아무튼 지방세 감면은 제주도의 지방세수 확보와 직결된 문제인데다 최근 제주에 불고 있는 부동산 광풍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5>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가 의결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조례인가요.
    -

    질문6>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그렇습니다.

    질문7> 조례안을 만들기까지도 꽤나 힘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압니다.
    -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월22일 첫 정담회를 개최하기 시작해 4차례의 정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도내 청년활동가들과 함께 선진사례 현장방문과 조사를 위해 발품도 많이 팔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위해 1년 5개월을 준비한 셈이죠.

    질문8> 타 지역 사례도 많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청년의 문화 교류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에 정책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질문9> 조례는 제정 그 자체보다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제주도에 청년 전담부서조차 없지 않았나요.
    -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담 조직도 없었고, 그렇다보니 자연히 청년 문제에 대해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주도가 최근에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청년정책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키로 해 기대가 큽니다. 이것 역시 의회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요구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질문10>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사회자 = 네, 지금까지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이끈 김황국 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기성세대로서 많은 반성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시대가 우리 청년들의 기운을 잃게 하고,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이런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