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40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4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340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초소형 전기자동차’ 사업이 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안전기준 등 제도정비도 안된 상태에서 추진되는데다, 국비 확보 노력도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5월31일 제주도가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초소형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사업은 2인승 전기차 서른 대를 구매해 가파도와 우도 등 섬마을과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시범 운행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은 3억6천만원이나 됩니다.

    허창옥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법을 개정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시행 중으로, 아직까지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사업, 안전기준 미비-국비 미확보” 질타

    이에 문원일 경제산업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올 8월 성능·기준 관련 개정을 하려다가 6월중 특례로 먼저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허 의원은 “재원이 국비가 아닌 전액 지방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한 번 해보라’고 해서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민철 의원도 “제주도는 늘 테스트베드로 역할만 하고 끝내야 하느냐”라며 “국토부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라면 적어도 국비를 끌어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이에 문 국장은 “아직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럽 기준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는 것으로, 이번에는 지방비로 시범사업을 진행해본 뒤 내년에 민간 보급할 때는 국비와 매칭하겠다”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계수조정을 통해 보급사업이 지지부진한 전기자동차 관련 예산 등 15억8700만원을 삭감해 도로개선 및 내부유보금 등으로 재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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