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40회
  • 제목 : O05
  • 심의안건
    [제340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도의회 340회 임시회…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의해 개발되는 사업지구를 매각이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재천명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5월31일 34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의 사업장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현재 51개소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이 중 12개소는 당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 당시 이행해야 할 부분을 지키지 않아 행정지도 또는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5개 사업장은 올해 10월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개발, 매각 대신 장기임대 방식 전환”

    이와 관련해 고용호 의원은 “행정조치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문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에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은 “행정은 페널티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초 계획에 따라 잘 이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도 “최근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30%이상 상승, 사업자들이 4∼5년 정도 갖고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땅값 상승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먹튀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양기철 국장은 “100% 공감한다. 현행 법령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종전의 매각 방식 대신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부분이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더 이상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각종 개발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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