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40회
  • 제목 : O04
  • 심의안건
    [제34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340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지난 1986년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화북동 지역에서 30년 만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졌지만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5월31일 340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찬·반 격론 끝에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은 화북초등학교에서 동쪽 월마트 주변 약 21만 평방미터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중 사유지는 92.8%, 나머지는 국공유지입니다. 제주시가 사업시행자가 돼 환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30년만 시행…찬·반 격론 속 ‘가결’

    김명만 위원장은 “주민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상업지역이 확장되면 구도심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예전부터 상업지역 개발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고 2011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7회 정도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 가능성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석 의원은 “이런 식의 외연 확장 개발은 결국 교통문제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21만 평방미터의 택지가 상업지구로 개발되면 점포 임대료 상승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직자 출신인 고태민 의원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면 행정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엄청난 상업단지를 조성해놓고 행정은 뒤로 물러나 있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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