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40회
  • 제목 : O03
  • 심의안건
    [제340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340회 임시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지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해야 할 아동을 학대했다가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시설에 지원예산을 편성했다가 정부의 ‘지원불가’ 방침을 통보받고, 전액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5월 27일 34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제주시 모 아동복지시설 개축공사 사업비 11억원이 전액 삭감된 배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진의 의원은 제주시 관계자가 “중앙정부가 ‘지원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데 대해 “지원불가 사유가 뭐냐”고 추궁했고, 결국 해당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학대’…제주시는 되레 지원예산 편성 ‘물의’

    유진의 의원은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학대를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비 신청은 제주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데, 이번 일로 제주도 전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선명령을 내린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국비를 신청한 것 같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2013년 9월에 내려졌으며, 해당 기관에는 향후 5년간 예산 지원이 제한됩니다.

    한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총 15억8700만원을 삭감해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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