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40회
  • 제목 : O02
  • 심의안건
    [제34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340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JDC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는데요,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시점에 지방세 감면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차례 의결을 보류한 끝에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31일 34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JDC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별장으로 사용하는 외국인 소유 콘도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광풍, 세제감면 신중해야…전액면제 JDC, 30%는 내라”

    하지만 의원들은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세 감면은 신중해야 한다”며 JDC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율을 70%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JDC는 각종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의원들은 앞서 30일에도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지만, 최근 제주에 불고 있는 부동산 광풍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이 휴양콘도를 취득해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갈지 자 행정을 펴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관련 내용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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