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39회
  • 제목 : 이슈인터뷰
  • 심의안건
    제339회 임시회 이슈 인터뷰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 회기로 열린 339회 임시회에서는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진행됐는데요,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4.13총선에서 고위공직자 출신 모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과정에서 불거진 ‘공유지 매입’이 불씨가 됐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사유화된 공유지 임대 및 매각 실태를 고발해 눈길을 끈 이가 있었습니다. 성산읍이 지역구인 고용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분, 고용호 의원님을 모시고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초선 의원으로, 10대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 그동안의 의정활동 소감, 도정질문에 임하면서 가졌던 각오 등

    질문2> 이번 도정질문에서 여러 문제를 다뤘는데요, 지역구 현안이기도 한 제2공항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죠. 지금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3>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이 앞설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4>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정질문 때 의원님께서 언급한 공유재산 임대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주시죠.
    - 임대지역과 임대인이 사는 곳이 완전히 다른 경우, 공유재산이 특정 개인의 정원, 펜션부지, 진입로, 공동주택 녹지시설, 식당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질문5>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관련한 데이터가 있나요.
    - 양 행정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유재산 임대계약 현황’을 보면 제주시 1870건, 서귀포시 560건 등 2430건의 공유재산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 중 공개경쟁입찰로 임대계약을 맺은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지가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6> 문제는 또 임대인들이 공유지를 마치 개인 재산처럼 인식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정인에게서 또 다른 특정인에게 임대계약이 상속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 그렇습니다. 정식 상속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임대정보가 당사자 또는 해당 공무원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임대계약이 끝나 경매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넘기면서 공유지 임대가 특정인에게서 다른 특정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떤 공유지는 특정인의 일가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부분, 부분을 임대해 전체적으로 쓰는 사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임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권을 넓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질문7>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에서는 손 놓고 있었나요.
    - 아예 손을 놨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규 경작 등 공유지 임대가 이뤄진 사유를 담당공무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알고 있는 주민이 공유지를 임의로 개간해 경작을 하고, 이것에 대해 행정에서 문제를 걸면 벌금을 내고 결국은 공유지 임대 형태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임대기간은 계속 연장되고, 행정에서 환수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유화되어 개인 재산처럼 되는 형탭니다.

    질문8> 일반 도민들이 이렇게 엉망인 사유지 임대 실태를 접하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크게 다가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최근 급격히 높아진 제주도 토지 가치를 고려하면 일반 도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무엇보다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임대 관련 기간, 대상, 목적, 임대정보 공개, 계약형태, 환수 등을 명시한 가칭 ‘공유재산 임대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임대물건이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매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볼 때 공유재산 관리는 임대에서부터 환수까지 원칙과 규정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9> 원희룡 지사께서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공유재산이 당초 대부 목적에 위배된 게 있는지, 위법 전대 사례 등을 조사해 위법 행위가 적발된다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를 예고한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적폐가 있었다면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0> 마지막으로 공유지 관리정책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사회자 = 네, 지금까지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정책과 관련해 고용호 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한 고위공직자 출신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서 파생된 ‘공직자의 공유지 매입’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은 선거결과를 뒤흔들 만큼 파괴력이 컸습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에게 기대하는 청렴도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입니다.
    특정인끼리 제한된 정보를 독점하며 사유화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고, 감사위원회도 전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과거부터 켜켜이 쌓여온 적폐가 있다면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도민들이 특정인이 행정을 농락하고, 공유재산을 사유화한다는 소식에 더는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조사와 감사,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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