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39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3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339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농어업·농어촌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6년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던 제주도가 돌연 이를 폐지하려다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4월 25일 33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 보류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와 유사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도 스스로 농정과 수산행정이 ‘빵점’이라고 시인하는 것”이라며 “기능이 중복돼서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례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않다가…” 심사 보류

    특히 박 위원장은 “조례 제정 후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등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농정과 수산행정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좌남수 의원도 “조례대로만 했으면 제주도의 농업과 수산업은 다 살아났을 것”이라며 “조례 따로, 사업 따로 놀면서 결국 농어업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강승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삭제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심사 보류됐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등 5건은 수정 또는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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