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39회
  • 제목 : O04
  • 심의안건
    [제339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339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가 각종 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4월 26일 33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토석채취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 주민피해 발생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사업 예정지 인근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 오름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추가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부실 환경영향평가 더 이상 안 된다” 의결 보류

    이경용 의원은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면 다른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복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자료로 활용한 환경부와 환경공단 자료는 14~5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현재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세계가 인정한 람사르습지인 물영아리 오름이 사업장과 인접해 이곳에 서식하는 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의 서식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물영아리 서식 동물의 이동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범 의원은 “폭약 사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대안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