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사용시 준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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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관리 및 방화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5조(금지사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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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나 청사 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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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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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의 일부나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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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에서 행진, 집회·시위를 하거나 천막설치 ,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그 밖의 표지를 부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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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威壓)을 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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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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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를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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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청사 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존엄성을 매우 크게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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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목적과 일시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와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이외의 타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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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관(단체)이 동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주 1회에 한하며, 사용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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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야간시간대 사용시 냉온방시스템과 음향시설은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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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사용후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 회의용탁자 및 의자 정리 등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기물 파손시에는 변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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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통공간인 '도민카페' 특성상 카페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 이용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 및 이용안내 조건을 위반 시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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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이용시간
평일, 공휴일 : 09: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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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평일기준 사용예정 일시 24시간 이전 접수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오은실 (☎ 064-741-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