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번호 | 201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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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 ||||||||||
청원요지 | 청원인들은 도순동 지역내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이 농어촌정비법 제8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거대기업의 수익사업일 뿐이며 개발사업의 불합리와 부당함을 호소하며, 제주의 환경보전과 부당개발 방지를 위한 심도있는 검토와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함. | ||||||||||
접수일 | 2016-11-09 | 조회수 | 23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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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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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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