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번호 | 201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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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 | ||||||||||
청원요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061번지 일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경관보전지역 2등급,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음.
- 위 토지 바로 옆 필지인 경우(창천리 1055번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덕면 창천리 1061번지에서 해발 100m 정도에는 2층 펜션 7동이 영업중임. - 인접 토지와의 형평성에서 불공평 하다고 생각되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본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시고, 2층 정도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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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4-09-01 | 조회수 | 233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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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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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2014-10-10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고지연 (☎ 064-741-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