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번호 | 201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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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 ||||||||||
청원요지 | 청원인들은 자동차 관련 신규 정비업체의 자연녹지 내 건축은 불허하더라도 기존 정비업체에 한하여 임대토지의 매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장 이전 시 친환경 현대화 시설을 갖출 경우 자연녹지 내 이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관련 내용(조례 별표21 제19호)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함. | ||||||||||
접수일 | 2016-11-22 | 조회수 | 28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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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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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
집행기관 이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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