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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참사랑 문화의 집 주차 차량의 보행로 침범
작성자 나ㅇㅇ
조회수 469
등록일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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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참사랑 문화의 집 주차 차량의 보행로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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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이영미
등록일 2018-11-12 15:24

1.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참사랑 문화의 집 주차 차량의 보행로 침범)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관련기관(제주시 차량관리과)으로 통보하여 조속히 처리요구하였습니다.

3. 따라서 옴부즈맨 건의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접수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옴부즈맨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그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민원홍보담당관실)로 제출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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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이영미
등록일 2018-11-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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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참사랑문화의집 주차 차량의 보행로 침범 사항에 관해 관련기관(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의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향후,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등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3957) 또는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064-741-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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