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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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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세가지
작성자 오태령
조회수 1244
등록일 2018-10-02
제언 세가지
1. 자동차세 차등 부과 : 싱가폴
①월요일부터 금요일 운행 차량의 자동차세는 토·일 운행차량의 자동차세 보전 부과.
②토요일과 일요일만 운행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2.길거리애서 음식 먹지 않기, 위반자 과태료 : 유럽의 일부 도시
계속되는 일회용기 사용과 용기를 거리에 버리는 불법 행위를 규제. 본디 우리 미풍양속은 거지들이나 길에서 서서먹는다.

3. 시내권(동 화북, 서 하귀, 남 국제대 입구, 북 일원)에서 운행 중 차량 경적 금지
① 일단 소음공해로 이어진다. 우리 아파트 창문을 여름에 열어 놓으면 길거리에서 끊임없 이 자동차 소리가 들려온다. 차 엔진의 어느 정도 낮은 ‘우르릉’거리는 소리는 참을 수 있지만 클랙슨 소리는 너무 시끄럽다.  ② 스트레스 수준이 폭넓게 높아진다. 경적을 특정한 대상에게만 듣게 할 도리가 없어 모 든 사람이 듣는 순간 자극을 받는다. ③ 도움이 안 된다. 클랙슨을 울려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④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괜히 악화시킬 수도 있다. 말다툼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제안자 : 靑嵐 吳 庸 舜. 010-3696-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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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환경도시전문위원실
등록일 2019-08-27 09:07

먼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이 늦은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계획 및 입안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민 생활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령, 조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타 법령과의 상관성 등을 검토해야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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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