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게시판 상세보기
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
작성자 김철홍
조회수 3006
등록일 2016-02-28
첨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된 후 최종적으로 2월15일 규제심사가 완료되어 야영장시설에 대한 입지허용이 용도지역별로 확정되었으므로, 제주도에서도 이에 대한 조례개정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등록일 2016-03-04 10:30

○ 도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의견)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처리결과는 검토 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도시위원회(741-2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등록일 2016-03-10 10:00
1. 김철홍님이 건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야영장 허용범위를 결정하여 달라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위 민원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개정작업을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