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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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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면표시 반사기준 상향
작성자 윤민
조회수 1651
등록일 2018-07-10
우선, 이 글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의회 홈페이지 두곳 게시판에 다 씁니다.

제주도의 기후를 감안해서 도로의 노면표시 반사 기준을 상향시키고, 그 기준에 맞게 업자들이 도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주시에는 야간에 횡단보도와 차선이 잘 안보입니다.
최근에 차선 도색을 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형동 오거리 일대와 평화로 연북로, 연삼로 할 것 없이 비오는 날 밤에는 차선과 횡단보도가 안보입니다.
일주도로를 타면 서귀포와 제주시가 비교될 만큼 제주시의 차선 도색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 밤이 제일 위험합니다. 옆차와 간격을 감으로 운전하기도 하고 빨간 신호등을 보고 정지를 했는데, 횡단보도를 밟고 선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제주 뉴스에서 야간시간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보면 차선이나 횡단보도가 잘 안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웃들과 얘기하는데, 다들 차선도 횡단보도도 안보인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위험한 도로상황인데, 다들 팔짱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반사성능이 높은 고휘도 도료는 비용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입찰을 하는 업체가 휘도가 높은 도료를 쓸리가 없습니다.
모쪼록 차선과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반사기준을 상향시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보도자료
차선도색 부실시공업체 대표 및 부실 감독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노컷뉴스.광주. 2015.10.15)
http://www.nocutnews.co.kr/news/448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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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환경도시전문위원실
등록일 2018-08-20 10:35

먼저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은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의 기후를 감안해서 도로의 차선의 휘도에 대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에 매우 동감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천 시 차선에 대한 시인성은 더더욱 불량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이러한 우천 시 차선에 대한 휘도 기준을 상향 하는 개선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고휘도 차선 시공 등 차선도색 기준 상향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양홍석, 064-741-2045)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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