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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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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제주 도시민박 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자 최문호
조회수 5612
등록일 2015-10-08
안녕하세요,
제주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존경하는 도지사님, 도의원님 그리고 시청 도청관계자님,

현재 저희가 소유한 삼도2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건물을 민박신청 하려고 하는데 삼도2동을 포함한 삼도1동, 일도1,2동, 용담1동, 이도1,2동 건입동은 농어촌지역이 아니라서 민박허가가 안된다고하여 현재 하늘이 무너지고 극도로 절망적인 심정입니다. 삼도2동과 구제주권이 농어촌이 아니라 도시권이면 이미 서울이나 타 도시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민박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삼도2동과 구제주 거주지역의 현실은 비참할 정도로 극도로 열악한 환경으로 제주도내에서 가장 번화했던 명성에 비해 제주에서 가장 낙후되어있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으로 제주민들에게도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칠성통 탑동 등 주변 상권들이 무너지고 주수입이 없어 거주지역도 개발이 전혀 안되는 실정으로 상권자체가 큰 대형업체들인 일부 호텔앞 탑동부분을 제외하고는 극도로 힘든 실정입니다.

삼도2동은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탐라국의 행정·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삼도2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전통문화 유적인 관덕정 및 제주목관아, 향사당 등이 있어 도시민박을 통해 더 많이 소개되고 방문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도심지 속의 탑동 광장 및 해안이 있어 내국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들이 직접 늘낄수 있는 도시민박을 통하여 구제주에 상권을 회복하고 추가로 제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수 있습니다.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제주도만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카목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호데 따른 도시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함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이한느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함할 수 있도록 숙식등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업.

★ 지정기준
- 도시지역에서 건물의 연면적 230㎡ 미만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 외국어 서비스가 일정 수준 가능하고,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 위생 및 안전 상태 양호할 것
- 신청 수수료 : 20,000원(지정 이후 매년 1회 지정 면허세가 부과됨)

위에 말씀드린 도시민박업은 서울이나 기타 다른 도시에서는 농어촌지역이 아닌곳에는 도시민박을 허용하여 많은 외국인과 내국인 방문을 유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세수를 걷는데 큰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경우 도시민박 신청포스터을 만들고 지원해 홍보 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도시민박은 직접 주인과 관광객이 일대일로 소통하며 호텔이나 일반숙박업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정서로 지역문화나 관광정보 등을 직접 홍보하거나 제공하여 방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관광객에게 추가 방문을 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구제주를 살리려고 도지사님, 도의원님, 시청 도청관계자님들, 그리고 많은 제주시민들이 힘을 합쳐 다시 사람들이 찾는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와 제주인들이 소개될수 있는 도시형민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욱 살기좋은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 모여드는 제주시와 삼도2동으로 거듭 났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에 관광지인 제주도에도 서울과 타지역에서 이미 검증된 도시민박을 빠른 시일내에 허용하여 관광객들을 낙후된 구제주시 지역으로 끌여들여 활성화 시켰으면 하며 도시민박은 낙후된 구제주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는데 큰 힘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서울에서도 도시민박업이 외국인뿐만아니라 내국인 수요도 많아 내국인도 받을수 있도록 법계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에 선진 관광지답게 서울보다 먼저 제주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수용가능한 도시민박을 빠른 시일내에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월 8일
최문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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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등록일 2015-10-16 11:13

○ 도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의견)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처리결과는 검토 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741-2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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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