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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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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작성자 홍ㅇㅇ
조회수 2944
등록일 2016-05-18
금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사항 중 '도 전역 공공하수관로 연결시 건축허가'에 관한 건의입니다.

저는 금년 초에 작은 농지를 하나 매입하였습니다. 용도는 귀촌으로,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초에 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했을 때도 그 땅은 건축이 가능한 땅이었습니다.
당시 여건상 당장의 귀농이나 귀촌이 어려워 1년여 기간동안 개발행위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기로 한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공하수관로 연결시에만 건축이 가능하다니요?
정말 이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저희 가족은 올해 준비하고 있던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버리고 맙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정리 중인 터라 더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살고 있는 집도 물론이고요.

저와 같은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방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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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등록일 2016-05-23 11:41
○ 도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의견)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처리결과는 검토 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도시위원회(741-2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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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등록일 2016-05-31 13:48
홍지연님으로부터“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제안(의견)사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한 사항 중 도 전역에 공공하수관로 연결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을
철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위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가 2016. 5. 11. ~ 5. 31.까지 입법 예고되어 있으므로
입법예고 기간 내 귀하의 의견을(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전화 및
전송: 064-710-2683, FAX 064-710-2679)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도시위원회(741-2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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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