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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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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조례중 벌칙이 이상해
작성자 조창중
조회수 2748
등록일 2015-12-18
첨부

감귤관련조례.hwp 바로보기



첨부 올립니다.

본건 각 의원 사무실에 FAX발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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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등록일 2016-01-07 15:32


○ 도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의견)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처리결과는 검토 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농수축경제위원회(741-2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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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