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안내

관련규정

대 상

접수방법 및 접수처

진정민원 처리절차

접수→지역구의원→소관상임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관련기관 이송 또는 소관상임위원회 회부→처리결과 통보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처리기간

진정민원제출/결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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