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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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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양수 조건
No 858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2351
등록일 2018-10-23 19:58
제주 개인택시 자격이 영업용 운전경력 (버스,화물,법인택시) 무사고 4년에서 3년이로 바뀐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그리고 요즘 택시 감차 기간이라고 10월말부터 개인택시 넘버 거래 가능 하다던데 맞나요? 언론에 발표==>개인택시 면허 양수.상속자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수.상속자의 운전 경력을 완화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월 10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자격기준은 운전 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 자가용 자동차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타시도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으로 적용 중이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6월 규칙 개정을 추진해 운정경력 조건을 각각 2년씩 완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도에서는 타시도 형평성과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양도양수 자격완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헤드라인제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양수 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 조건이 사업용 자동차는 4년에서 3년 이상으로, 자가용 자동차는 8년에서 6년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자격 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18년 4월10일 밝혔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 이라고 언론에 발표 헀는데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개인택시 매매도 9개월 간 불가능.....이런게 행정인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에서 답변 . -개인택시 양수자격 기준 완화는 올해 하반기 추진하여 연말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완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현재는 택시감차보상사업계획 고시가 되어 2018. 04.10~12. 31.까지 양도양수 금지기간이나 감차 목표대수(개인 15대, 일반 6대)가 완료될 시 그 시점부터 양도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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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양홍석
등록일 2018-11-02 09:23
첨부
먼저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부서의 확인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택시 운송사업 자격 완화 및 양도양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교통정책과장 안우진)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하여는 택시조합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업계 의견이 첨예하여 현재 조정 중에 있으며 또한, 택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의거 감차기간 동안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고, 현재 일부 택시가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독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민원사항은 우리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주자치도의 정책 집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064-710-2453) 또는 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양홍석, 064-741-2045)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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