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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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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 택지개발지구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에 관하여
No 855
작성자 송ㅇㅇ
조회수 743
등록일 2018-10-18 17:05
첨부

공고문(하귀+택지개발지구+일방통행로+지정)_20180806225045.hwp 바로보기

제주도는 2018. 05. 16.자 하귀 택지개발지구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제주시 공고 제2018-일방통행1544)를 고시 한 것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은 이 사업의 승인을 위해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설문조사 참가자 약 520 여명 중 약 370 여명의 찬성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일방통행 지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행정청의 주민설문조사가 일방통행 지정 신청을 의뢰한 하귀1리 개발위원회 및 마을회와 그 주변인들만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하여 공정성을 결여 한 것입니다. 현재 하귀 1리 주민은 5700여명으로 주민설문조사 참가자는 520여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50여 상가들 중 2곳의 상가만 설문조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1층에 있고 상시 주둔하는 상가들도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주로 그 위층에 거주하는 실거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행정청은 이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하귀 택지개발지구내의 관련 주민들에게는 그 어떠한 직접적인 통지 없이 일방통행로지정 행정예고를 함으로써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사업과 관련한 인도 공사를 하는 업체로부터 7월중순경에 이를 확인하여 행정절차법상 거부 할 수 있는 이의신청 등의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의 구간설정 도면을 확인하면 하귀동남3길은 우회거리 과다의 이유로 일방통행지정에서 제외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주로 복잡한 교통지역은 농협 하나로 마트 부근과 하귀동남3길이고 여타 지역에서는 원할 한 교통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하귀동남3길은 일방통행에서 제외 되었는지 의문스럽고, 행정청에서 주장하는 일방통행으로 주차면 526면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건물의 진, 출입구를 제외하게 되면 행정청에서 계획한 주차면 확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청이 이 사업을 심의하면서 실질적인 현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인 용역결과 보고서만 확인하며 또한 신청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들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정청이 언급하는 이 사업의 원인이 ‘교통혼잡’ 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은 ‘불법주차’인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통행을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 하귀1리 상가회 회원들과 입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일방통행 시행은 1차적인 ‘불법주차’ 문제해결이 도저히 안되는 상태에서 2차 혹은 3차적으로나 시행되어야 할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앞서 행정청이 주차단속 및 주차시설 확충을 하는데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행정청이 무리하게 진행 하면서 현재도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즉시 중지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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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양홍석
등록일 2018-10-27 08:22
첨부
먼저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현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추진중인 일방통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문제의 해결 등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민원사항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의회에서는 상기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일방통행 추진을 반대하는 청원과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청원 등 2건의 청원서 접수에 따라 지난 2018. 9. 11. 제36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2건의 청원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며 지역사회 갈등이 되고 있는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청원인들의 각각의 민원 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려 지역주민, 상인회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추진과 관련해서는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님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답변이 필요한 사항 등 궁금하신 사항은 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양홍석, 064-741-2045)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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