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시 건축과장 “직무유기” 고발합니다
No 853
작성자 서ㅇㅇ
조회수 1160
등록일 2018-10-16 11:18
민원인은 선조 묘지(제주시 도두일동 1728 묘지 43㎡중 12㎡ 지상)에 일반목욕장 건축물(제주시 도두일동 1729외 4필지내 일반목욕장 건축물)이 불법적으로 건축된 사실과 관련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 50408(건축물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및 제주시청 건축과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2회 제출한바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서(2018년 4월 18일 “접수번호 233922”) 두 번째 진정서(2018년 5월 8일 “제 2018-6510000-0268933호”) 진정서에 대한 회신 결과 : “타인이 자신의 땅 지상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당사자간 민사소송에서 해결해야 한다”. 라는 답변에 불복하여 민원인은 제주시 건축과를 항이 방문 하였습니다. 항이 면담(제주시청 건축과 직원3명 동석함)에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진정인에게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를 7일 이내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진정인에게 다시한번 탄원서 제출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2018년 5월 8일 2번째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건축과장은 갑자기 돌변하여 변호사 자문 결과를 운운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를 할수없다고 하면서 묵인 방조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관계자님! 허가권자(공무원)는 불법건축물이 확인 될 경우, 건축법 제 79조에 준하여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자(공무원)가 불법건축물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경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시청 건축과는 “이 사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설계자(감리자)인 건축사에 대하여만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제기한 재판이 끝날때까지 2년이든 3년이던 행정조치를 할수없다고 하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관계자님! 이 사건 불법건축물(제주시 도두일동 1729외 4필지내 일반목욕장 건축물)은 다른 사람 토지 지상에 건축된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결국은(제주지방법원 2018가단 50408호 건축물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철거를 해야하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빨리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시”가 안될 경우. 정상적인 건축물로 오인되어 수십억원에 불법건축물이 매매 되거나 또는 불법건축물(상가건물)내 여러 임차인들로부터하여 민.형사소송이 발생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제주시청 건축과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와 준공까지 허가하였음은 물론. 불법건축물의 건축 되었다는 사실관계(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현장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이경도 건축과장께서는 “건축사와 감리자만을 행정조치 하였을뿐” 건축물(건축주)에 대한 행정조치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묵인과 방조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민원인은 2018년 7월 2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허가권자에 대하여 징계 및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과 (064-710-6136) 역시 유선 통화에서 가재는 게 편이라고.. 허가청은 위반건축물이 확인이 되어도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만 되어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할수도 있고. 안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어서 민원인은 또 다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관계자님! 세상에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무법천지” 썩어빠진 제주시 건축과 공무원들을 하루속히 감사하여 허가권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하에 바라는 바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
▲ 이전글 [행정사무감사 제보] 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
▼ 다음글 제주어 공문 병기·의무교육 특례 도입 추진 관련건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고진웅
등록일 2018-10-25 16:09
첨부
먼저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은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진정내용은 제주시 도두일동 소재 건축물에 대한 제주시 건축과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제주시의 입장은 변호사 자문결과를 토대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사항이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에도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수사·재판 중인 사항에 대하여 진정민원을 불수리 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고진웅, 064-741 -2043)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