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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문화예술재단의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의 절차적 부당성과 불공정 계약에 대한 탄원
No 844
작성자 고ㅇㅇ
조회수 1074
등록일 2018-07-18 17:52
첨부

탄원서20180718.hwp 바로보기

탄 원 서 • 수신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문화관광체육위원장 • 피탄원인 :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탄원인 : 탐라문화광장협의회,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사)제주관광진흥회, 서귀포예술섬대학 ■ 제 목 :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의 옛 아카데미극장(제주시 중앙로 14길 18 (삼도2동)) 건물 매입의 절차적 부당성과 불공정 계약에 대한 탄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문화관광체육위원장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주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5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하고 있는 옛 아카데미극장 (현재 키즈카페 ‘재밋섬’과 영화관 ‘메가박스 제주’ 입점)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기금 즉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매입사업의 절차적 부당성과 불공정한 계약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다 음 ○ 탄원 배경 ∙여론 수렴과 의견 경청 부재 : (가)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을 (옛)아카데미극장 건물에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당 건물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 지역주민, 문화예술인들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5월 15일에 단 1차례 문화예술계 및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참석한 주민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매입 절차의 시기적 문제 : 지방선거 기간에 제주도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입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일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월 17일 기본재산 활용한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한 제주문예재단 임시이사회의 만장일치 가결 6월 1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6월 14일 기본재산 활용한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한 제주도의 승인 6월 21일 / 6월 28일 특별회계 편성안 이사회 서면 의결 및 제주도의 승인 ○ 탄원 내용 ∙예술가들이 우선, 지역주민은 뒷전 : (가)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해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을 매입해야한다는 제주문예재단의 논리는 ‘예술공간 이아’(옛 제주대병원 건물)를 조성할 때 이미 내세웠던 명분입니다. 제주문예재단이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매번 반복하는 주장에 지역주민들은 지쳤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공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제주시 원도심 (성안)을 재생하고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제주문예재단의 논리를 이제는 폐기해야합니다. ∙절차적 부당성 문제 : 6월 14일 즉 지방선거 다음 날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 승인을 제주도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이 전결 처리한 것은 매우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공정 계약 문제 : 계약금 1원, 계약해지금은 20억 원으로 정한 것은 통상적 계약의 상식을 넘어선 불공정 계약입니다. 공적자금 즉 제주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제주문예재단의 개혁과 쇄신 요청 : 제주문예재단의 기금 목적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될 전문 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 기금을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단은 이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입의 논리를 내세운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제주도 전체 문화예술인 대표성 문제 : 제주예총과 제주민예총이 제주도내 전체문화예술인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예재단과 함께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이 2개 단체가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의견을 구한 적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원도심의 대다수 주민들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구하여, 매입의 타당성 여부와 매입 시의 주민을 위한 시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순서입니다. 이에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신중하고 사려깊게 살펴주시고 이번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2018년 7월 18일 탐라문화광장협의회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사)제주관광진흥회 서귀포예술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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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지경주
등록일 2018-08-02 16:32
첨부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의 옛 아카데미극장(제주시 중앙로 14길 18(삼도2동)) 건물 매입의 절차적 부당성과 불공정 계약에 대한 탄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O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광위 업무보고 시(2018.7.17.(화))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게 옛 아카데미극장 매입사업을 위한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을 1원, 중도금을 10억원으로 하고 중도해약 시 20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매매 관례에 벗어난 것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였음을 지적 및 이에 따른 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O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위원장은 긴급 발언을 통해(2018.7.19.(목))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옛 아카데미 극장 매입이 재무회계 규칙 위배 여부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이행, 주민 설명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 등 행정절차 이행 준수 등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으며 O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광위 추경심의 시(2018.7.26.(목)) - 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하여 옛 아카데미극장 매입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이행 및 도민의 의견 재수렴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문화예술재단 기본재산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 다른 문의사항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실(지경주, 064) 741- 2053)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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