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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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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홈피 '자치입법 제안센터' 글쓰기?
No 841
작성자 윤ㅇㅇ
조회수 687
등록일 2018-07-09 10:14
의회 홈페이지의 '자치입법 제안센터' 글쓰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로그인을 해도 안되던데요. 안쓰는 게시판이면 사용안하는 게시판이라는 표시라도 해야지 신뢰를 유지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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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미숙
등록일 2018-07-10 09:37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의회 홈페이지에 글쓰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로그인후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로그인후 글쓰기를 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면서, 혹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전화주시면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 총무담당관실 공보담당 064-741-2233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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