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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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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작은도서관이 공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요!
No 833
작성자 송희정
조회수 1135
등록일 2018-05-09 11:57
첨부

우도작은도서관 연혁1.hwp 바로보기

우도작은도서관이 공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현재 우도작은도서관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모임<우도꿈>회장 송희정이라고 합니다. 4년 전 우도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글을 <제주도에 바란다>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우도에 아름다운 도서관을 꿈꾸는 사람들을 모아 우도꿈이라고 하는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었고 기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마을문고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관리해 오며 도서관을 활성화 시켜오고 있습니다. 우도작은도서관은 지금 공립작은도서관으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 이 글을 씁니다. 우도작은도서관은 1967년 5월 30일 하우목동마을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하우마을문고, 즉 민간문고에서 시작된 역사가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 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1988년 6월 20일 서광리새마을문고로 등록하였고 1991년 4월 부터는 하우목동 마을을 벗어나 우도면 중앙에 위치한 복지회관 2층으로 이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도면민 전체가 이용하는 우도전체의 도서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말하면, 등록상은 하우마을이 만든 민간도서관이지만 마을의 관리영역을 벗어나 우도면중앙에 위치하면서, 우도면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도면의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난방비, 소모품, 자원봉사자 등 우도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질적으로 우도면 전체의 공립작은도서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중간한 상태를 바로잡고 명확한 도서관운영을 위해 현재 우도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인 자원봉사모임<우도꿈>은 기존의 마을문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광리새마을문고는 2017년 12월 29일 폐관절차를 밟고 우도면민 전체가 주인이 되는 공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도면의 이름으로 등록절차를 밟기 위해 2018년 1월 우도면장님을 만나 공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는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함께하고 실질적인 등록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실무진을 구성하여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동과 실무진들의 이해 부족으로 공립작은도서관 등록에 대한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1000권 이상 장서구비, 열람석 15석 이상, 건물면적 85㎡이상, 사서인력1명 이상, 운영인력 자원봉사자 포함 4명 이상이면 됩니다. 사실 이 조건들은 이미 모두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도작은도서관은 현재 9000권정도의 도서를 구비하고 있고(오랜 역사와 전통이 말해주듯 다른 작은도서관들에 비해 많은 량의 책을 구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회관2층 건물(196.02㎡)을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우도면의 도움으로 공공근로지원을 받아 사서1명이 매일 3시부터 7시까지 상주하며, 자원봉사모임 우도꿈이 매주 운영회의와 봉사로 도서관을 운영관리하며 안정적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단지 공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하려면 사서직이 공공근로가 아닌 정규직이 되야 하기 때문에 사서인력1명의 규칙적인 예산 확보 문제가 최대 걸림돌일 뿐입니다. 우도면 실무담당자님은 사서인력1명의 예산확보 문제를 이유로 중요한 공립작은도서관 등록을 계속 늦추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도작은도서관이 우도면민 전체가 주인이 되는 공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며 역사적 사명입니다. 우도입도세등 우도를 통해 만들어진 세금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서1명의 인력예산 확보가 어려워 도서관등록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도면에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일은 한 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도면민 전체와 우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 그리고 우도의 미래 인재를 키워가는 일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에 예산을 쓰지 않는다면 어디에 예산을 쓴단 말입니까? 부디 우도작은도서관이 공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도작은도서관이 공식적으로 우도면민 전체가 주인이 되는 명실상부한 우도면의 작은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우도작은도서관 운영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모임 <우도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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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지경주
등록일 2018-07-19 10:27
첨부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도면 작은 도서관을 공공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기관인 제주시청에 대책마련 및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다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실(지경주, 064)741-2053)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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