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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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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오피스텔 허위광고
No 817
작성자 부지연
조회수 857
등록일 2017-11-26 18:22
첨부

내 용 증 명.hwp 바로보기

내 용 증 명2017.11.6.hwp 바로보기

제주도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시는 의회에 호소합니다. 제가 2016년 11월 14일 분양받은 엠시티오피스텔이 허위광고로 인해 재산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한라산과 바다가 보인다는 말과 향후 5~6년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았는데 이제보니 완전히 벽만 보입니다. 시행사에서 한 광고를 믿고 제가 하루하루 피땀흘려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현 상황을 눈으로 확인한 후 후회와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 분양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시름은 나날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의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서귀포시 중문동 2028-1,2 번지입니다. 의회에서 저의 간곡한 이 호소를 보고 넘기지 말아주시고 제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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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고진웅
등록일 2017-12-19 18:26
첨부
먼저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은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인허가 및 분양신고 인가부서인 서귀포시로 하여금 해당 분양신고에 대한 위법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였음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사례 등을 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이 공유하여 과대 광고로 인한 분양 계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집행부의 관리감독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고진웅 주무관(064-741-204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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