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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문화광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추진에 관한 논평
No 814
작성자 장용철
조회수 746
등록일 2017-11-09 13:29
첨부

탐라문화광장협의회1109.hwp 바로보기

제주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에 관한 탐라문화광장협의회 논평 짧지 않은 공사 시간과 막대한 혈세를 들여 드디어 조성된 탐라문화광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 후 주변 상권이나 주민들은 조성 효과가 여태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탐라문화광장, 그 많은 요인 중 하나가 광장 조성 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주취자들에 의한 추한 술판이다. 주취자들이 탐라문화광장 주변에서 이토록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버린 그들을 케어 할 사회적 시스템의 부족이겠지만, 주취자들이 술판을 벌이며 주민이나 주변 상인,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도 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 술판 벌이기에 최적화 된 탐라문화광장 주변은 그들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탐라문화광장 주변의 주민들과 상인들 중심으로 ‘탐라문화광장협의회’를 발족하여 탐라문화광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힘을 합쳐 헤쳐나가고자 결의하였고 그 중심에는 늘 주취자 문제가 존재하였다. ‘탐라문화광장협의회’는 그동안 꾸준히 탐라문화광장 주변의 ‘금주 금연의 거리’ 지정을 요구해 왔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석 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을 천명한 바. ‘탐라문화광장협의회’는 격하게 해당 조례제정 추진을 환영하며, 아울러 조속한 조례 제정과 시행을 촉구한다.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주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말해주듯이, 이제는 제주의 대표적 공공장소로서 비상을 해야 하는 탐라문화광장 주변의 소위 ‘음주청정구역’ 지정은 꼭 이뤄져야 하는 주민의 숙원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며, 이는 과도한 음주문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 발생으로 도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7년 11월 9일 탐라문화광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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