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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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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여자중학교 학생들
No 810
작성자 이선명
조회수 1256
등록일 2017-09-28 16:57
첨부

aseioth w4io.jpg 바로보기

H.jpg 바로보기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쨰, 횡단보도 도색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속을 하고 횡단보도 위에 불법주차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읍 사무소에서는 시청 관할이라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시청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도색을 한다고 하였지만 현재 횡단보도 상황을 보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도색을 안 한지 1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보행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합니다. 도로 관리 및 유지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것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주정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횡단을 하려고 하면 불법주정차들이 시야를 가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도로에만 불법주정차가 없고 그 외 모든 도로에는 불법주정차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구리 주차로 인해 인도가 좁아져 보행시 불편함을 겪습니다. 불법주차를 하는 운전자들도 공영 주차장 등 주차 공간을 설치 및 홍보를 하고 교통 질서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불법주정차가 줄어 한림 주민들뿐만아니라 통행 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셋째, 유기견들 많습니다. 유기견들은 비위생적이고 사람을 무는 등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또한 학생들과 지역주민 중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유기견들 관련하여 법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림에서 유기견 단속을 하는 것 같지만 매일 유기견이 보여 단속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기견을 잡아 주인이 있을 경우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강화하고 주인이 없을 시 유기견보호소 또는 안락사를 시키는 원래 방법대로 시행을 하고 반려견을 산책 시킬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책 시 ,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벌금형 또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처벌을 하였으면 합니다. (횡단보도 도색이 이루어지 않은 것은 도로법 1장 3조 1항, 도로법 1장 3조 2항 1번과 2번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불법주정차는 교통안전법 4장 22조 2항, 교통안전법 4장 27조 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기견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의 보호와 관련된 법안 등의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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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고진웅
등록일 2017-10-26 10:12
첨부
❍ 먼저, 도의회 발전을 위해 의견을 게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진정민원 내용은 한림여중인근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불량과, 불법 주정차 등에 의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제주시로 하여금 조속히 현장확인하여 횡단보도 도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사항을 통보함은 물론 학교주변 도로정비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고진웅, 064)741-2045)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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