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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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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제한관련 의견
No 806
작성자 고ㅇㅇ
조회수 984
등록일 2017-08-26 19:23
제주도교육청은 2010년 제주도내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2시에서 2시간 앞당겨 밤 10시로 제한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심사를 보류하다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위원장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교습시간 단축이 학생의 건강권 보호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의문이 든다.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찬·반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밤 12시까지 교습을 허용하는게 학생의 건강권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약 7년이 지나서 현재 서울·대구·광주·세종·경기는 초중고생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원심야영업시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5%의 학부모들이 10시 이전을 지지하고 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8시, 중학생은 9시, 고등학생은 10시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으며 밤 10시는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심야교습의 마지노선입니다. 밤 12시까지 교습을 허용하면 유해환경 노출, 수면부족 등에 시달려야합니다. 타 시도처럼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이 힘들다면 기존 12시에서 1시간만 앞당겨 11시까지 제한해주시길 바랍니다. 11시까지 제한하면 학교 야간자율학습과 형평성도 맞고, 보통 학원 고등부 평일 교습이 11시 30분까지 이루 어지기 때문에 30분만 앞당기면 됩니다. 이제는 반드시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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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군황
등록일 2017-08-30 17:05
첨부
제주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내 사설학원의 교습시간 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소관 조례를 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 T. 710-039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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