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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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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에서 조례로 막고 있는 도시민박을 허용해주세요.
No 786
작성자 최ㅇㅇ
조회수 1245
등록일 2017-02-15 22:49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로 막고 있는 도시민박을 허용해주세요. 제주도의회에서 권장해도 부족할판에 조례로 못하게 막고있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의회입니까? 도시민박은 2012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행되었으며 현재 내외국인 모두 이용가능하도록 2014년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모든 도시지역에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는데 관광지면서도 제주도만 도조례로 도시민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선화 의원님과 원희룡 도지사님 그리고 도청 관계자님들에게 이미 타지역에서 수년동안 긍정적인 검증이 되고 활성화 되고 있는 도시민박 법안을 시행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안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유는 현재 제주에 숙박업이 포화상태인 것과 민박업이 숙소의 질적인 저하와 불법조장을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주에 숙박업의 포화상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여전히 많은 대형호텔과 숙박업소가 들어서고 있는데 도시민박이라는 법안이 이미 시행되었음에도 구제주에 도민만 민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고 구제주 도민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있는 대형호텔을 되고 구제주민은 안되는 법으로만 보여지며 숙박이 포화라고 한다면서 수많은 호텔이나 다른 숙박업 신규허가를 도에서는 내주고 있습니다. 더우기 민박업에 숙소의 질적인 저하를 거론하는 도청관계자님들에 생각에 “민박은 더럽다” 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편협하고 이분법적으로 세상를 보시는 것 같아 제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구제주민은 더럽지 않습니다 단지 도에서 이마트와 대형호텔 등 대형자본들 위주로 개발을 진행하다보니 구제주 상권을 전멸시켜버려서 구제주민들에 경기가 어려워 주거가 개선이 안되고 있을 뿐입니다. 불법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예단하지말고 불법부분이 생긴다면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면 될것입니다. 미리 구제주민을 범법자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괘했습니다. (이전 도시민박 민원에 대한 도청직원에 답변서 참고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등 활성화된 도시민박은 호텔이나 모텔 리조트 등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숙소의 형태이며 숙소에 대한 정보공유가 많은 올래꾼들이나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호텔이나 일반 숙박업소에 비해 우수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주는 탑동과 중앙로 칠성통 동문시장 등 구 상권이 있는 곳에 이마트와 대형 호텔 등이 들어오면서 쇠퇴의 길을 갔으며 수많은 작은 상권들이 사라지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도시민박이 구제주에 상권을 살리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할 수 있지만 도시 구성에 내면을 잘 살펴보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금방 인지하게 됩니다. 많은 현대 도시연구가들은 사람이 머물지 않는 곳은 슬럼화되고 결국은 폐허가 된다는 걸 여러 도시개발과정에서 오랜시간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제주가는 사람들이 떠나고 머물수 있는 공간이 너무 한정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주민들에게 삶에 기반이 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민박업을 허용하여 관광객들을 구제주로 유입시키고 머무르게하여 마을을 주택들이 정비하도록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민박을 구제주 민생경제에 시작점으로 봐야합니다. 이미 법안이 마련된 도시민박업을 제주에서는 조례에 의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음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합니다. 구제주민이 도시민박업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생각하지않으며 또한 도시민박을 반대하는 조례에 동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권장해도 부족할판에 조례로 못하게 막고있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의회입니까? 이미 상권이 다죽어 많이 지쳐버린 구제주민들에게 민생경제에 시작점인 도시민박을 도의회가 조례로 못하게 하고 있다는게 한탄스럽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도심 도시민박이 허용되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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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등록일 2017-02-28 17:41
첨부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입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제주는 전국의 타 지역과는 달리 관광진흥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관광진흥특례에 대한 권한이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로 운영 중이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의 하나인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도 조례(관광진흥조례)로 이양되지 않아서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 또한 관광진흥조례에 외국인도시민박업을 포함시키는 조례개정이 도 집행부에서 추진된 바 없으며, 이에 따른 도의회 조례심의도 물론 진행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광진흥법상의 내용에 대해 조례에 포함, 조례개정여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제주의 관광숙박시설의 수급현황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내국인까지 확대하는 공유민박업 등 규제완화 및 법률 제정 추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 및 법률 추진방향의 추이와 맞물려 신중히 검토될 사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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