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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경문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학교도 포함? (24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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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 |
조회수 | 220 |
등록일 | 2024-10-16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16일(수) 제432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주차단위구획의 수가 50개 이상인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포함)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강경문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관련 화재사고 발생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우려가 많고,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전달하였다. ❍ 도내 설치 의무 면수 50대 이상 학교는 38개교 이며 이중 31개가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7개교 중 사립학교 제외 4개교는 금년 중 설치 예정이다. 하지만, 전용 소화시설을 갖춘 학교는 1개교 뿐이다. ❑ 강 의원은 “도내 전기차 보급률은 전국 1위이며, 충전시설 역시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할지 의문이다”라며 “유치원과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학생교육에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학교 내 의무설치는 부적절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