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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태민 의원)
작성자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조회수 1276
등록일 2018-02-14
첨부

보도자료(고태민의원)0214.hwp 바로보기

□ 고태민 의원 5분 발언, '폭설 및 한파에 따른 농·어가 지원 촉구'

 

「발언 전문」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고 태민 의원입니다.

제주도내에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3차례의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월동채소와 만감류 등의 농산물 적기 수확이 어려웠고, 냉해피해까지 겹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월동 무의 경우에는 수확하지 못한 면적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설 대목을 앞두고 월동채소와 과일의 적기 출하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조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고생한 농어민들이 결실의 기쁨이 아닌 커다란 시름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의 1차 산업은 기간산업이라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경지면적이 섬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민의 20%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 모습 외에도 공익적 기능과 관광자원으로의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 1차 산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대처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심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의 의무와 함께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해 줘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 도에서 월동무 언피해로 인하여 폐기하는 농가에 대해서 3.3㎡당(평당) 1,680원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월동 무를 재배하는 데 최소 ha당 530만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지난해 보다 인상되었다고 하는 재난지원금의 농약이나 대파비용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농가의 부채는 6천4백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재난으로 그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보완대책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의 인상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우선 지원 등 영농활동 안정화를 위한 도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상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1차 산업의 생산 환경을 고려한 당연한 처사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번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사항들이 재해대책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우리 제주의 1차 산업은 다른 지역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만큼 차별화가 더욱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원 역시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제주특별법에 1차 산업과 연계된 특례들이 있고, 이를 활용한 조례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그 가치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익을 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 농업 등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법에 그 가치가 충분히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부족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뒷받침하게 하고, 제주의 1차 산업과 제주다움을 지켜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늦기 전에 농어업인들의 재해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제주 1차 산업의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제주특별법에 담아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필요할 경우, 도의회에서도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다움이 녹아있는 1차 산업이 제대로운 모습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과, 농어업인들이 그 기반 위에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고 발 빠른 대처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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