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선도하는 혁신의정
[보도자료](241119)김기환 의원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제주형 정원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재검토 필요'.hwp 바로보기
[보도자료] 김기환 의원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제주형 정원기본계획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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