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

메뉴열기

검색열기

서브 컨텐츠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선도하는 혁신의정

의안정보

의안정보 상세
동서광로와 연삼로 일방통행화의 구상에 대한 반대 청원의 건
의안번호 10-61 의안종류 청원
제안일 2016-08-18 제안자 고** 외 2,17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발의의원
  1. 김명만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2016-08-22
의결일 처리결과
  원안가결(부대조건) 
본회의 심사경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철회 
결과요지 철회요구서 접수일 : 2016.10.5 철회요구 사유 : 동서광로와 연삼로 일방 통행 실시에 대하여 제주도에서 주요 교차로 환경개선사업과 도심 진입차량 조절 등의 교통정책을 먼저 추진한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는 등 일방통행제 도입을 유도함에 따라 청원을 철회함(입법정책관-4188.2016.10.5)호 관련임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2016-10-05
철회/재의 2016-10-05  

안건심의자료

안건심의자료
의안번호 자료명 파일유형
61 의안 HWP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