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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도 황사·미세먼지 피해 보장받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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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 |
조회수 | 74 |
등록일 | 202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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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도 황사·미세먼지 피해 보장받아야” 임정은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만장일치 통과 ❑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임정은 위원장은 지난 27일(목)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건의안을 제안했다.
❑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농어업인이 황사 및 (초)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은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및 사망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황사 및 (초)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되는 황사는 농작물 생육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코 점막을 통과해 장기에 직접 침투하여 천식 및 폐질환을 유발하며, 장시간 노출 시 심장질환 및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농가 및 어가 인구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은 황사 및 (초)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이번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개정하여 황사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시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상정된 후, 국회 및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 임정은 위원장은, “현재 농어업인들은 태양열로 인한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고 있지만, 생업 특성상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황사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보상 대책이 없어 이에 따른 건강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및 정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붙임 :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의정포토, 현장사진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