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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일정

이전달 2017년 8월 다음달

2017-8-28
방송종료 [10:00] 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확인
□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①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354회 임시회 2017. 9. 6.(수) ∼ 9. 14.(화) 9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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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4
방송종료 [15:00]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건확인
□ 개최 개요
1. 일 시 : 2017. 8. 24(목), 15:00 ~ 18:00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3.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복지공동체포럼
4. 참석대상 및 인원 : 100여명
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및 제주복지공동체포럼 소속 의원
나. 장애인 단체 관계자
다. 의료 및 보건관련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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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2
방송종료 [14:00] 법제도개선연구회 제7차 정책토론회 안건확인
Ⅰ. 추 진 개 요
 주 제 : 헌법 개정에 즈음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마련 방안
 일 시 : 2017. 8월 22일(화) 14:00 ~ 16: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
 주 관 : 의원연구모임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 김명만 의원)

Ⅱ. 진 행 순 서
 제1부 개 회 식 (14:00 ~ 14:10)
․ 내․외빈소개 (사회 : 고태순 의원님)
․ 국기에 대한 경례
․ 인사말씀 (김명만 의원)
 제2부 토 론 회 (14:10 ~ 16:00)
․ 좌 장 : 김순은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 정순관 교수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 론 자 (가나다순)
-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나용해 (제주도청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 플로워 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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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18
방송종료 [11:00] 1차 서귀포시장 내정자(이상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안건확인
□ 서귀포시장(이상순)내정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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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16
방송종료 [15: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 위원회(T/F) 발족 및 1차 회의 안건확인
󰏚 개 요
 (일 시) 2017. 8. 16(수) 15:00 ~ 16:2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참 석) 자치분권 위원회(T/F) 위원 등 30여명
※위원회 참여 의원님 규모에 따라 인원 확정예정
 (내 용)
- 위촉장 수여, T/F운영 및 국정과제 추진방향 설명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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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10
방송종료 [14:00] 제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100분 토크콘서트 안건확인
제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100분 토크콘서트
“생활 속에 문화예술, 우리와 함께 놀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섬’ 정책추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민들의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지원해주기 위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방안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개 요
기 간 : 2017년 8월 10일(목) 14:00 ~ 16:00
 장 소 : 도의회 대회의실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 참석인원 : 50여명 이내(도, 의회, 관계전문가 등)
 토 론
· 【좌장】박정호 사무국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 김지환 대표 (KCTV 리포터, 파란엔터테인먼트 대표)
· 이정원 팀장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 이재형 팀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생활문화청년예술지원팀)
· 라 문 리더 (아저씨밴드 몽생이 – 대정읍 마을밴드)
· 추미경 교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 문화다움 대표)

 자유토론 주제(14:00~15:40)
․ 생활문화의 개념 및 이해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단체 및 지원현황
· 생활속 문화 활성화 파급효과
· 생활문화의 지원현황과 발전과제 제시
· 생활속 문화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모색
플로워 토론 및 폐회(15:40~16:00)

토론자
(좌장)박정호 사무국장
이재형 제주문화예술재단 팀장
김지환 대표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
이정원 인천문화재단 팀장
라 문 몽생이 리더

생활문화 개념 및 취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전략과제로 제시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에 기반하여 생활문화 확대 재편에 대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임.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생활문화예술 지원은 그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하고 있음.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참여와 향유의 문화행동이 지역문화 저변에 있어 문화예술 활동의 기초가 되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생활문화예술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주민주도로 생활 속 예술활동의 기회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음.
이러한 생활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제도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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