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0대
  • 회차 : 제359회(2차)
  • 제목 : 본회의
  • 심의안건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7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4.3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오후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했습니다.

    재적의원 39명 중 31명이 투표했는데,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재의요구안 부결…원안 재의결

    이 조례안은 손유원 4.3특위 위원장이 대표발의,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의결됐지만 인사혁신처가 재의를 요구하도록 제주도에 요청, 이날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고충홍 의장은 표결 직후 폐회사를 통해 “비록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벽을 넘어 도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서 조례 공포를 신중히 처리해 달라”면서 “그래야 정부가 제주4.3을 달리 보게 될 것”이라고 원희룡 지사의 결단을 주문했습니다.

    고 의장은 또 “특히 70주년을 맞는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고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거듭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고충홍 의장 “조례 공포 신중히 처리해달라” 원희룡 지사 결단 촉구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27일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수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통과시켜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을 빚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명으로 의결정족수를 가까스로 넘겨 가결됐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부지 86만㎡에 관광호텔 664실과 콘도 48실, 골프아카데미, 골프코스, 컨벤션, 가든스파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 신화련금수산장, 찬성 16-반대 8-기권 7명 ‘가결’

    삼다수 증산을 위한 ‘제주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데로 취수허가량을 종전 월 11만1000톤에서 13만8000톤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월간 15만3000톤보다는 1만5000톤 줄어든 겁니다.

    제주도의회는 이 밖에도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비롯해 총 7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사실상 10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