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1대
  • 회차 : 제367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제36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7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일본산 만감류 신품종을 도내 일부 농가에서 정식계약 절차 없이 재배하면서 소송에 휘말릴 상황에 놓였지만 농정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2월18일 제36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종자전쟁과 관련한 로열티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2014년 출시한 만감류 2개 품종이 도내 종묘상을 통해 보급돼 현재 208개 농가에서 92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자전쟁 시대인데…, 일본산 만감류 신품종 도용 논란 행정 소극적”

    문제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이 올해 1월 해당품종을 신품종으로 출원하고, 오는 2039년까지 보호품종으로 등록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일본측 대리인인 경기도 소재 모 원예사가 종자수입은 물론 제주에 보급한 사실이 없다며 묘목을 판매한 도내 종묘상과 재배농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충룡 의원과 고용호 위원장은 “수년전부터 종묘상에서 광고를 하면서 해당 품종을 분양했음에도 행정에서 이를 막지 않았다”며 “국제적으로 종자보호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 농정당국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아직까지는 일본측 국내 대리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입농가가 종자상으로부터 구매한 증빙서가 있으면 소송을 피할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조례 개정안’ 등 6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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