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1대
  • 회차 : 제367회
  • 제목 : O02
  • 심의안건
    제3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7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시장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해를 넘겨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36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기는 4년이며 3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2022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날 안건심사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강성균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선의 대안인가”라며 “도정이 도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찬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좌남수 의원은 “예산권, 조직권, 인사권을 도지사가 움켜쥐고 있으면서 시장만 직선으로 뽑는다고 해서 지금과 뭐가 달라지겠느냐”며 ‘행정시장 직선제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심사보류’…“도민사회 의견수렴 필요”

    강철남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해놓고 ‘행정시장 직선제’만 제출했다”며 불쾌한 심정을 피력했고,
    김황국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사실상 국회가 최종 결정권자”라며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 형태로는 2022년 지방선거 적용이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현길호 의원은 “지사가 의회의 수정의결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회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동의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보였고,
    홍명환 의원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는 만큼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려면 의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동조했습니다.

    정민구 의원은 ‘정당공천 배제’ 조항은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이를 삭제해 처리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강성균 위원장은 의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좀 더 심도 있는 도민사회 의견수렴과 의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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